JK's Video Blog 라고 동영상만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를 운영중인데, 워낙 방문자수도 적고, 댓글도 하나 달려있지 않은 곳이라서 영상만 올리고 다른 건 방치하다싶이 했는데, 오랜만에 방명록을 확인해봤더니,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.
아래와 같이 수사대란 분이 제가 YouTube 동영상을 embed한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하라고 방명록에다 글을 남겼더군요.

방명록을 오늘에서야 확인해서, 조금전 해당게시물을 삭제하긴 했지만, 궁금한게 있어서 블로거분들에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.
YouTube에 올라온 동영상을 단순히 embed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의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게다가 현재 해당 동영상은 YouTube에서 삭제된 상태라, 블로그에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더라도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.
제 경우는 둘째치고라도, YouTube에 있는 동영상을 embed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의 대상인지 궁금하네요.
참고로, 올블로그 검색을 해보니 아직 다른 분 블로그에 관련 영상 게시물이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더군요...@.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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